제3조(계약 내용) |
1. “갑”은 상기 모델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직접 이용, 판매하거나 재가공하여 다른 콘텐츠에 삽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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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이 판매한 상기 모델에 대한 콘텐츠의 구매자는 해당 콘텐츠를 별도의 수정 없이 또는 별도의 수정을 거쳐 웹용 디자인(홈페이지, 웹진, 프로그램 등), 인쇄(신문, 잡지, 서적 등), 특수광고(옥외, 차량 등), 홍보 영상물 등에 이용, 재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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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이 이용, 판매하는 콘텐츠와 “갑”의 콘텐츠 구매자가 이용, 재판매하는 콘텐츠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는다.(예: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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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 및 “갑”의 콘텐츠 구매자는 상기 모델을 촬영한 사진을 영구적으로 이용, 재가공, 판매할 수 있다. 단, “을”이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갑”과 “을”은 제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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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금액) |
1. 계약금액 : 금 원 |
2. 계약금액의 지급 :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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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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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상기 모델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초상권 포함)을 가지며 이 사진을 이용하여 2차 제작물 및 편집제작물로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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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은 “갑”이 촬영한 상기 모델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 사이트에 “갑”의 동의 없이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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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은 기업 인수 합병, 영업권 양도양수 등의 경우 본 계약상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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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지) |
1. “을”이 상기 모델에 대한 콘텐츠의 제작 중단, 판매 중단, 판매 회수 등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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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이 상기 모델에 대한 콘텐츠의 신규 제작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금액, 촬영에 소요된 제반 경비, 촬영된 사진의 보정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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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이 상기 모델에 대한 콘텐츠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상기 ①항의 비용에 추가하여 촬영된 사진을 활용한 디자인 제작 비용, 디자인 교체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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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이 상기 모델에 대한 콘텐츠의 과거 판매분 회수를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상기 ②항의 비용에 추가하여 판매분 회수를 위한 제반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때 “갑”은 “을”이 회수를 요청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모두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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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기 1항의 실비용과 “갑”의 디자이너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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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과 상기 모델 간의 계약의 변경, 파기, 종료, 분쟁 발생 등의 경우에 “갑”에게 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이 “갑”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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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은 “갑”의 고객들에게 상기 모델에 대한 콘텐츠의 저작권 주장 등의 영업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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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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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갑”의 주소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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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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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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